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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1002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285270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0. 5. 20. “B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2,256,405원과 그 중 4,460,092원에 대하여 2009.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B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1. 8. 8.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8. 17. B에게 직접 송달되었다.

다. B는 2014. 6. 9.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4217호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8. B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위 판결은 2010. 6. 16. 확정되었다. 라.

B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1. 13.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29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22,256,405원 및 그 중 4,460,09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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