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10.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B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2002. 5. 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였다. 2)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6. 6. 12.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34983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2. 21. ‘B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7,772,335원과 그 중 14,632,505원에 대하여 200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 채권을 양수받아 B에게 통지하였고, B으로부터 일부 돈을 변제받아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2016. 10. 5.을 기준으로 원금 10,550,532원, 연체이자 44,442,737원 등 합계 54,993,269원이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등 1) B의 어머니인 C가 2014. 10. 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B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고, 2016. 4.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4. 9. 채권자 군포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2건(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만원, 2,600만 원) 설정되었는데, 피담보채무액은 5,000만 원, 2,000만 원이었다. 4) 한편,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4,675,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