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⑴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3. 5. 15.경 에쓰엠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쓰엠이차’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⑵ 에쓰엠이차는 2006. 12. 8.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25679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0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152260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18. 위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28.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에쓰엠이차는 2007. 5. 7.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에게, 코리아레인저 유한회사는 2007. 5. 8.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1,500,000원, 이자 1,853,410원, 가지급금 79,960원)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원금 1,632,595원(원금 1,500,000원과 가지급금 131,451원 및 법적비용 1,144원의 합산금액으로 보인다
), 이자 2,771,665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5.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6.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원금 1,632,595원, 연체이자 4,867,022원 등 합계 6,499,617원(= 원금 1,632,595원 + 연체이자 4,867,022원)이다. 라.
매입채권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