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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정6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5772호를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인 ‘건조 중인 선박’ 3척(3톤급 1대, 4톤급 2대)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건조 중인 선박 3척 중 1척을 E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계약서 사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압류물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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