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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68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캠핑용품 판매점에서 릴렉스체어 1박스 외 시가 합계 2,554,900원 상당의 물품 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차2995호 지급명령 결정에 의하여 2013. 7. 3. 위 판매점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판매점에서 위 물품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각하면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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