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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222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준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첫째,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중고 탱크통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사업장에 있는 중고 탱크통이 매수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그곳에 들어갔을 뿐 그곳에 있는 배터리를 절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둘째,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창밖에 있는 C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장을 떠나기 위해 화물차를 출발하였고, 이때 C이 운전석 문을 잡았다가 차량이 출발하자 스스로 손을 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도미수죄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C이 화물차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C에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저는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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