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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정8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6. 09:50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과 대포폰을 팔아 서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E이 이익금도 나누어 주지 않고 핸드폰 통화 중 피고인에게 '야, 전화좀 그만해, 씨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자 격분하여 위 'D' 매장 전면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츠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 마침 그곳 앞 노상을 서행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 본네트 부분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6. 10:00경 시흥시 은행동 549-1번지 대우3차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차량 본네트 부분을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 야구 방망이로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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