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사귀다가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진 것에 대하여 배신감이 든다며 앙심을 품고 다음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6. 09:0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여성용 메니큐어로 '지워봐' 등의 낙서와 전면유리에 치약과 담배 재를 털어 놓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꺾어 놓는 방법으로 차량의 효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 서울 광진구 C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돌로 던져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8. 16. 17:10경 서울 광진구 C 302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 도어락과 전기차단기, 우편함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손괴부위사진, 재물손괴사진 및 SN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