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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6:35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왼쪽 본네트 옆과 휀다 부분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3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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