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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단1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을 했던 중화요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C(58 세) 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5. 07:3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배달 통을 식당 전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배달 통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에 던져 차량 본네트 및 운전석 문짝 등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133,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합계 2,6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7. 05: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달 통을 던져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49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제 1 항 기재 그 랜 져 차량 본네트와 유리창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게 하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 2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핸들, 발 판, 배달 통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358,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합계 3,82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92】 피고인은 2016. 12. 3. 06:11 경 서울 강남구 G, H 고시 텔 비 (B )02 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청와대를 다 불태운다, 방송국도 날린다.

”라고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고, 같은 날 06:32 “ 청와대를 다 불태운다, 방송국도 날린다, 방탄복을 입고 와라.” 고 허위 내용의 전화를 하여, 서울 수서 경찰서 기동 순찰대 경찰관 4명, 대치 지구대 경찰관 4명, 강력 2 팀 경찰관 4명 등 총 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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