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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불상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방법 1 2013. 11.중순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상호불상 피씨방 필로폰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 2 2014. 2.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위와 같음 3 2014. 9.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식당 위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복2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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