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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필로폰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지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준 후 위 무렵 서울 강동구 D모텔 부근에서, B을 만나 B이 위 돈으로 E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B에게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7. 5. 29.경 필로폰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7. 5. 29. 저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해 연락한 E을 만나 E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B에게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5.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2018.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제2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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