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성불상 E의 사무실에서 손가방 속 1회용 주사기(증 제2호증)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지하철 상봉역 공중전화 박스 밑에 먼저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다음 잠시 후 성명불상자가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놓아 둔 필로폰 약 0.3그램과 대마 약 0.5그램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한꺼번에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비타민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1.경 위 G모텔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비타민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다.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내용물을 빼낸 후 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