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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말경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직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왔다, 니 너무 못된 것 아니냐" 라며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쁜 년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같은 달 29. 사이 21:00경 위 C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가명)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 직전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만류하였던 남자손님에게 "니가 뭔데 끼어 드노, 씨발 놈아"라며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빠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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