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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년 죽을라고 용쓰네. 저승에 가봐야 그 맛을 안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시장 내 피해자 G(여, 39세)이 운영하는 ‘H‘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배떼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릴라.”, “야이 씨발년아 가게를 빼라, D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봐라.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H‘ 맞은 편 야채가게에 있던 식칼을 들었다

놓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뭘 보노"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손님을 돌려보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월 초순 일자불상 21:30경부터 22:00경까지 D시장 내 'H’에서, 개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40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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