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D 앞 노상에서 D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G 앞 노상에서 손님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4-1에 있는 피해자 H(여, 58세)가 운영하는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지나가는 사람과 할머니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씨발"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