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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10경 부산 동래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씨부랄 년아, 야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니는 내 같은 사람이 술을 팔아주니까 장사를 하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20:10경 부산 동래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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