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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52682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964,220원, 원고 B, C에게 각 26,666,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5. 31. 07:1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망 G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완대마을 쪽에서 고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위 망인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같은 날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망인도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또한 망인이 차량진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밖에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나. 기왕치료비 등 갑 제4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297,620원(원고 A가 지급받는 것에 다툼 없음)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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