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루1240 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원고, 항고인
███
피고, 상대방
안전행정부장관
제1심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4. 8. 14.자 2013구합16777 명령
결정일
2014. 9. 5.
주문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6. 2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777호로 안정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단기(檀紀) 연호의 병행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킬 것을 구하는 소(처음에는 단기 연호의 병행 사용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2013. 7. 8.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했다)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송달료도 예납하지 않은 채 소장 접수 당일 제1심 법원에 2013아2090호로 이 사건 소장에 첩부할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하 '제1차 소송구조신청'이라 한다)을 했다.
나. 원고의 제1차 소송구조신청은 2013. 7. 5.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대한 원고의 서울고등법원 2013루1097호 항고는 2013. 8. 28.자 결정으로 기각됐으며, 원고의 대법원 2013무436호 재항고 역시 2013. 1. 13.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기각된 후 위 결정정본이 2014. 1.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됐다.
다. 제1심 재판장은 제1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인 2014. 2. 10. 원고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 95,000원과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했고 그 명령은 2014. 2. 17. 원고에게 송달됐다.
라.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2. 21. 서울행정법원에 2014아550호로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이하 '제2차 소송구조신청'이라고 한다)했으나 2014. 2. 27. 기각됐고, 이에 이은 원고의 서울고등법원 2014루1060호 항고는 2014. 3. 20.자 결정으로 기각됐으며, 원고의 대법원 2014무433호 재항고 역시 2014. 6. 3.자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기각된 후 위 결정정본이 2014. 7. 24.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됐다.
마. 원고는 2014. 7. 30. 서울행정법원에 2014아2085호로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이하 '제3차 소송구조신청'이라고 한다)했으나 2014. 8. 4. 기각됐고 이에 대한 원고의 2014. 8. 14. 서울고등법원 2014루1232호 항고는 2014. 8. 28.자 결정으로 기각됐다.
마. 제1심 재판장은 2014. 8. 14. 원고가 보정기간 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장 각하 명령(이하 '이 사건 제1심 결정'이라고 한다)을 했다.
2. 원고의 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2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 당시에는 제3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재판장은 원고가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는바, 원고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원고가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돼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돼있지 않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재판장은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재판장이 제1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에 대해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했고 원고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재판장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고, 제2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고에게 다시 보정명령을 했는지 여부,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 당시 제3차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됐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5.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근
판사 노경필
판사 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