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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91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였다. 가.

2013.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0: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에 있는 광장빌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D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E로부터 13만원에 매입하였다.

나. 2013.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평택시 이충동 657에 있는 이충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F이 절취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G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다.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22-2에 있는 지하철 신금호역 화장실에서 B이 훔친 H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B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라.

2013.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2:05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2520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I이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I으로부터 20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6. 13:5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142에 있는 옹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H이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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