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823] 피고인은 B 소속 택시기사인바, 동료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택시 안 또는 다른 곳에서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휴대전화들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전화 전문 매입업자들에게 팔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01:00경 오산시 오산동 882-2 오산컨벤션웨딩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 C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3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22:00경 사이 오산시 D 앞에서, 택시기사 E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구형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03:00경 오산시 궐동 제일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F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1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1월 중순경 21:00경 오산시 오산동 925-5 우리은행 앞에서, 택시기사 G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노트1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1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0. 14:20경 오산시 궐동 248-3 제일 하이빌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H이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31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3. 00:03경 오산시 벌음동 51-1 광성부분정비공업사 앞에서, 택시기사 I가 습득한 점유이탈물인 구형 아이폰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현금 7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6. 22:00경 오산시 D 앞에서, 택시기사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