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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2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8. 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판매자 명의와 통장계좌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겠다' 는 말에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농협계좌 D의 체크카드를 대전 서구 용전동 소재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서울 강남 터미널로 화물 운송을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 정 52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2018 고 정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C와 전화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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