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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465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393㎡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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