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964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ㄱ,ㄴ,ㄷ,ㄹ,ㅁ,ㅂ,ㄱ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