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6624』 피고인은 2019. 8. 25. 05: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820』 피고인은 2019. 6. 23. 21.28경 인천 미추홀구 E,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00원 상당의 양말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7247』 피고인은 2019. 9. 23. 20:14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해자 I 관리의 J 밖에 설치한 냉장고에서 7,500원 상당의 빙과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