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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5. 1.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0. 31. 02: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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