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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5.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9.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4. 5. 26.부터 2014.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결과,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제 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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