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7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4. 5. 26.부터 2014. 9.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1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결과,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