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5. 2.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04:1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