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5. 16. 20:15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르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 등기내역(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