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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부터 2014. 12.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9. 19. 08: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빛마을 LH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갈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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