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동산오거리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 앞서 직진하고 있음에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08,22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내사보고
1. 각 112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피해차량 견적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