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446,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등)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