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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고, 2020. 2.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E매장 외벽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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