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이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1,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나주시 H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