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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이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1,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나주시 H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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