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5. 16. 부산 서구 C상가 42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2014. 7. 31. 서부산세무서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외에도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시기부터 2007년경까지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위 동업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개업시기부터 2007. 12. 31.까지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이익과 부채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적어도 동업당사자로서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빌려주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1/2씩 분배하거나 부담하는 형태의 동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