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0. 4. 동해시 B 일원에서 공동주택건립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분담 및 의무) 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토지계약금 등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C C 제4조(건축 인ㆍ허가 및 등기업무처리 등)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을 위한 건축 인허가에 서로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본 사업의 지분비율대로 투입한다.
제6조(수익과 손실의 배분 및 정산) ①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 사업비(공사비, 제세공과금, 제반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세후 손익에 대하여 본 약정 제3조 원고와 피고의 약정비율(원고 30% : 피고 70%)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본 사업의 준공 및 입주완료 시점을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정산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10. 11. 2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위 부지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18층)을 건축하여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그 분양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한 후 피고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와 한국토지신탁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0. 12. 6. 위 회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