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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8나5236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0.경부터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동업하다가 2017. 3. 31.경 위 C을 폐업하면서 동업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해지할 무렵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 합계 86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업을 하면서 사용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7. 3. 31.경 해지되었고, 수익과 비용을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이 거래처에 가지고 있는 미수금 채권 86만 원 중 43만 원, C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중 50만 원, C의 대표자가 원고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소득세 3,127,396원의 합계 4,057,3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 참조 .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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