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참치 등 원양어업을 하기로 하고, 2000. 5. 16. ‘D’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7년경까지만 D에 관여하였고, 2008년경부터는 원고가 혼자서 위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수익과 손실 분배비율을 1:1로 정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2007년경 위 동업이 종료되었다.
동업 종료 무렵 원고와 피고는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종료에 따른 정산으로서 피고는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의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4, 10 내지 15, 21, 34, 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법무법인 삼덕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원양어선 선장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치 원양어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25년가량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상무이사직에서 퇴직하였다.
이후 원래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원고와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E 소유였던 참치독항어선 2척을 소개하였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어선 2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