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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705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경 동업으로 바(BAR,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고, 2010. 4. 29. 다음 내용과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사업장(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9,000만 원으로 인수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위 금액과 같이 주고, 모든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반반씩 동일하게 부담한다.

3. 사업관계를 종료할 때는 피고는 반드시 원고와 상의하여 처분해야 하고, 처분시 최초 투자 권리금(9,000만 원)을 초과하여 매도할 경우에는 초과이익을 반드시 50%씩 나누기로 한다.

단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4. 단 9,000만 원 이하로 매도될 경우에는 손실분을 피고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이 사건 주점의 장사가 예상외로 부진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고, 피고는 그 와중인 2011. 8. 18.경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원고는 2011. 12. 8.경 위 주점을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 1,020만 원을 반환받았고, 권리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의 결과 원고의 투자금 1억 3,500만 원 중 반환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서 제2항에 따라 그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이미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동업약정서 제2항에 따라 원고도 피고와 동일하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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