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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5가단80273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 동업계약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자동차 외형복원사업 ‘C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매월 정산을 하여 수익과 손실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제1 동업계약’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제1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2014. 6. 30.경 피고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에는 보조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 돈 중 2,000만 원을 보조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피고도 2,000만 원 정도 출자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2014. 8. 26.경 106,000원, 2014. 10. 27.경 316,458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정산 문제로 다투었고, 이에 원고는 2015. 5. 10.경 피고에게 동업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제2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는 제1 동업계약이 계속되던 2014. 12.경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매월 정산을 하여 수익과 손실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제2 동업계약’이라 함)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로 2015. 5. 10.경 제1 동업계약과 함께 제2 동업계약도 피고의 탈퇴로 종료되었다.

다. 동업계약 종료 후의 상황 원고는 ‘D’를, 피고는 ‘C점’을 각각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 및 탈퇴로 인한 계산 제1 동업계약 및 제2 동업계약이 2015. 5. 10.경 종료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정산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각 동업계약 별로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하기로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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