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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운전하게 하였다가(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주차를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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