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3:4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D 신축공사현장 앞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 9)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그로 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