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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7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0:26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내 C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진, 후진 등 약 5m 가량의 거리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 내용, 지도,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 점, 종전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 점, 112신고로 단속된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를 불러서 온 뒤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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