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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203727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더피드포워드는 원고에게 9,86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5.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동작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위 사업지구 내에서 신축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함)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피고 주식회사 더피드포워드(이하 ‘피고 더피드포워드’라고 함)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더피드포워드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3호(45평형)를 분양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입주지원금 지원 약정 경위 (1)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고 주택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분양시장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시공사인 피고 대우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 대우건설에게 공사비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분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하였다.

(2) 이후 피고 대우건설은 2013. 2.경 기존에 피고 주택조합과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분양대행사인 피고 더피드포워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분 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용역수수료 102동 404호 65,000,000원, 114동 401호 65,000,000원, 102동 603호 10,000,000원, 각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대금은 실제 계약 체결된 세대에 대하여 잔금 완납시 피고 더피드포워드가 피고 대우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까지 청구하고, 피고 대우건설은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일 다음 월 10일 이내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함 수분양자의 귀액사유로 해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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