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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9 2015가합136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에게 89,095,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B 일원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67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4. 12. 27. 피고 대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남구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원) 공종 비고 C 2005. 1. 20.부터 2015. 1. 19.까지 319,442,504 기둥, 내력벽 10년차 하자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대우건설은 2005.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벽체, 기둥 및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 16.경부터 피고 대우건설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하였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벽 및 기둥에 균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균열’이라 한다)이 발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71조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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