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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가합8126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남외로 60(남외동) 소재 남외푸르지오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10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삼성홈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홈이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삼성홈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울산 중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증권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115-023-200700004783 2007. 7. 30. ~ 2008. 7. 29. 1,035,846,474 2 115-023-200700004784 2007. 7. 30. ~ 2009. 7. 29. 1,035,846,474 3 115-023-200700004785 2007. 7. 30. ~ 2010. 7. 29. 1,553,769,711 4 115-023-200700004786 2007. 7. 30. ~ 2012. 7. 29. 776,884,856 5 115-023-200700004787 2007. 7. 30. ~ 2017. 7. 29. 776,884,856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 30.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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