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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4나3247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2011. 10. 17.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204,150,684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와 C는 매부처남지간이다. 피고는 2003. 1. 7. C에게 3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3억 원을 2003. 1. 7. 2억 원, 2003. 1. 9. 1억 원으로 나누어 E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3. 1.경 C, E로부터 일금 삼억 원

정. 차용자 C, E, 상기 본인 2명은 B(피고)로부터 정히 표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월 1.5%의 이자를 부담하여 2004년 7월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함. 2003년 1월』이라는 차용증(이하 ‘2003. 1.경 작성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받았다. 3) 그 후에도 피고는 C에게 2004. 8. 18. 6,200만 원, 2004. 8. 25. 3천만 원, 2005. 2. 25. 1천만 원, 2005. 3. 24. 1천만 원, 2005. 4. 29. 3백만 원, 2005. 6. 13. 150만 원, 2005. 7. 22. 5백만 원, 2005. 12. 8. 3천만 원 등 합계 151,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4) 한편 C는 2003. 1.경 작성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지급 약정에 따라 2003. 2. 7., 2003. 3. 10., 2003. 4. 8., 2003. 5. 12., 2003. 6. 13., 2003. 7. 9., 2003. 8. 26., 2003. 10. 6., 2003 11. 4.에 각 4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피고는 2006. 6.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의 2003. 1.경 작성 차용증에 기재된 모든 권리를 F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4. 1. 창원지방법원에 C, D에 대한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4. 25. ‘C, D은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1가합3459호 . 이에 C, D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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