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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9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려고 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D빌라, E빌라, F빌라의 공동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계좌로 2016. 3. 23. 2천만 원, 같은 해

4. 18. 4천만 원, 같은 해

4. 25. 1천만 원, 같은 해

5. 30. 1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해

4. 19.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 합계 5천만 원(=2천만 원 4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3천만 원)을 이체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 16. 피고와 사이에 약정서(이하,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G(원고를 말한다)은 H(피고를 말한다)에게 본 약정서 작성 이전에 주식회사 C와 B 명의로 기 입금한 일금 오천만 원 외에 추가로 G이 B 명의의 통장으로 일금 1억 원을 2회에 걸쳐 2017년 1월 20일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위의 합계금 금일억오천만 원은 G이 을 ‘H’, 즉 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우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최는 현재 H가 주식회사 C 명의로 추진하는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D빌라 재건축사업이 성공하면 수익금의 49%를 H가 G에게 배분해주는 것으로 하고 위 대여금 금일억오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함을 상호 인정한다. 만약, 위 서울시 서초구 I에 있는 D빌라 재건축사업이 2017년 3월말까지 허가관청에서 허가되지 않을 경우 금일억오천만원은 H가 G에게 즉시 반환해주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같은 날 5천만 원, 2017. 4. 10. 2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라.

서초구청은 서울 J, I, K 소재 D빌라 소유자 19인의 D빌라 단독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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