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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3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2. 10. 초순경 피해자 G(40세)이 천안시 H 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과 같이 신축 중이던 화성시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공사업자 역할을 할 피고인 A를 소개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실히 천안시 신축공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이를 즉시 피고인 B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천안시 H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공사업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천안 신축공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4천만 원, 2012. 10. 16. 3천만 원, 2012. 10. 23. 3천만 원, 2012. 11. 15. 3천만 원, 2012. 11. 17. 2천만 원, 2012. 11. 28. 1,500만 원, 2012. 11. 30. 3,500만 원, 2012. 12. 6. 3,500만 원, 2012. 12. 7. 1천만 원, 2012. 12. 8. 500만 원, 2012. 12. 14. 3천만 원, 2012. 12. 15. 4천만 원, 2012. 12. 17. 3천만 원, 2012. 12. 20. 3천만 원, 2012. 12. 25. 7천만 원, 2012. 12. 31. 3천만 원, 2013. 1. 7. 1천만 원, 2013. 1. 11. 1천만 원, 2013. 1. 21. 1억 원, 2013. 2. 8. 1천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6억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총 3건의 공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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