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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183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친목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6. 8. 1천만 원(타행 CD로 20:14:48에 600만 원 20:16:14에 400만 원)을, 같은 달

9. 3천만 원을, 같은 달 18. 1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의 지인 C는 2009. 6. 8. 300만 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6. 12. 원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9. 6. 8. 19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분양시행과 관련하여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를 빌려주면 2009. 6. 12.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기초사실

1. 나.

항과 같이 원고가 1천만 원, 지인인 C가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일 오후 9시경 원고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 3천만 원 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면서 금원 전부에 대하여 2009. 6. 12.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6. 9.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초사실

1. 나.

항과 같이 3천만 원을 송금하고 700만 원은 돈을 구하지 못해 빌려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합계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일인 2009. 6. 12. 기초사실

1. 다.

항과 같이 300만 원을 일부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곧 갚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9. 6. 18. 분양관련 대금이 1천만 원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분양관련 시행일정이 완료되는 10일 후인 2009. 6. 28. 대금을 돌려받으면 기존의 대여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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